통일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개요(2005년 9월 22일 시점)
a 후쿠오카 지법 1994년 5월 27일 판결
 (판례시보 1526호 121P, 판례 타임즈880호 247P)
 후쿠오카 고법 1996년 2월 19일 판결
 최고재판소 1997년 9월 18일 판결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2인의 미망인에 대한 헌금권유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계 3760만엔을 용인.


b 토쿄 지법 1997년 10월 24일 판결(판례시보 1638호 107P)
 토쿄 고법 1998년 9월 22일 판결(판례시보 1704호 77 P)
 최고재판소 1999년 3월 11일 판결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부인에 대한 헌금등 권유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540만엔을 용인.


c 나라 지법 1997년 4월 16일 판결 (판례시보 1648호 108 P)
 오오사카 고법 1999년 6월 29일 판결(판례타임즈 1029호 250 P)
 최고재판소 2000년 1월 21일 결정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2인의 부인에 대한 헌금등 권유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계 820만엔을 용인. (나라 지법은 통일교의 조직화된 헌금권유 시스템 자체가 위법이다고 하였다.)


d 다카마츠 지법 1996년 12월 3일 판결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전 3건과 같은 사례로 고령의 미망인에 대한 통일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715만엔을 용인. 다카마츠 지법에서 피해를 회복시키는 형태로 화해성립.


e 센다이 지법 1999년 3월 23일 판결
 센다이 고법 2001년 1월 16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1년 6월 8일 결정
 (헌금권유 및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3인의 부인에 대한 헌금과 인삼농축액의 판매행위가 신자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계 812만 8000엔을 용인.


f 후쿠오카 지법 1999년 12월 16일 판결(판례시보 1717호 128 P)
 후쿠오카 고법 2001년 3월 29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1년 10월 16일 결정
 (소위 영감상법의 수법에 의한 물품판매행위 등의 위법성)
 2인의 부인에게 인감ㆍ대리석항아리ㆍ다보탑ㆍ석가탑ㆍ인삼농축액을 강매한 행위가 신자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통일교 및 주식회사 헤피월드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제소전의 교섭에서 피해미회복이었던 계 590만엔을 용인.


g 토쿄 지법 2000년 4월 24일 판결
 토쿄 고법 2000년 10월 30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2년 10월 25일 결정
 (소위 영감상법의 수법에 의한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미망인에게 다보탑ㆍ인삼액ㆍ석가탑(합계9000만엔여)를 강매한 행위가 신자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하여 통일교에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실액의 약 70%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인정되었다.


h 히로시마 고법 오카야마 지부 2000년 9월 14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1년 2월 9일 결정
 (전도 수법과 헌금권유 수법의 위법성)
 전 신자가 비디오센터를 통한 통일교의 사기적 입신권유와 헌금 설득에 대하여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헌금 70만엔과 수련회 참가비 상당액의 손해 및 100만엔의 위자료를 명하였다. 전 신자의 청구를 기각한 오카야마 지법의 판결을 히로시마 고법 오카야마 지부가 파기한 역전 판결.


i 고우후 지법 2001년 6월 22일 판결
 (차입시킨 자금을 교부시킨 수법의 위법성)
 통일교신자가 부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빌리도록 간청하여 갚지않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하여, 5000만엔의 지불을 통일교에 명령. 고법에서 원판결에 즉응한 화해성립.


j 삿포로 지법 2001년 6월 29일 판결(판례타임즈 1121호 202P)
 삿포로 고법 2003년 3월 14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3년 10월 10일 결정
 (전도 수법의 위법성)
 통일교 전 신자 20명에 대한 교단조직의 권유ㆍ교화행위는, 조직적ㆍ기만적ㆍ강압적이며 권유당한 측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는 위법적인 것으로 하였다. 합계 2000만엔여를 용인하였다. 상세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린 결정판적인 판결. 최고재판소결정으로 확정.


k 오오사카 지방재판소 2001년 11월 30일 판결 (판례타임즈 1116호 180P)
 (헌금권유,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관서지방의 주부들 10명의 헌금과 인삼액, 인감 등의 다종류의 금전피해 소송에 대하여, 그 대부분에 대하여 신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 통일교의 책임을 인정하여, 합계 1억 5800만엔여의 지불을 명하였다. 2002년 7월, 오오사카 고법에서 1억 9800만엔을 지불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l 토쿄 지방재판소 2002년 8월 21일 판결
 토쿄 고등재판소 2003년 8월 28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4년 2월 26일 결정
 (전도 수법, 합동결혼식 권유의 위법성)
 전 신자 3명이 원고. 비디오센터를 창구로 한 입교권유 및 그 후의 사기ㆍ강압적 교육 수법과 그 후 합동결혼식에 참가시켜 상대와 결혼시킨 것 등의 위법성을 인정, 통일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교 위자료 등으로 합계 920만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확정.


m 쿄토 지방재판소 2002년 10월 25일 판결 (판례타임즈 1126호 186P)
 (헌금권유,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주부들 15명(대부분이 전 신자)의 헌금과 물품대금명목하에 다항목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여 통일교에 합계 5373만엔여의 지불을 명하였다. 오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2004년 3월 5일, 6000만엔의 분할지불로 화해성립.

n
① 니이가타 지방재판소 2002년 10월 28일 판결
 토쿄 고등재판소 2004년 5월 13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4년 11월 12일 결정
 (통일교의 전도 수법의 위법성)
 전 신자원고 51명중 제1그룹 7명에 대한 통일교의 전도 방법이 위법으로 신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여, 헌신자로서 과혹한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는 소송을 인정, 통일교에 법인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합계 1538만 8000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그 후 다른 원고 9명에 대해서도 2004년 2월 27일 제2차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② 니이가타 지방재판소 2004년 2월 27일 판결
 이 재판의 전 신자원고 중 제2그룹 9명에 대하여 제1그룹과 같은 판단으로 통일교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였다.

③ 니이가타 지방재판소 2005년 4월 27일 판결
같은 재판의 전 신자원고의 남은 35명 제3그룹 전원에 대하여 그 주장을 인정, 통일교 신자에 의한 일련의 권유ㆍ교화행위의 위법성을 인정, 통일교에 합계 8700만엔여의 지불을 명하였다.


o 오오사카 고법 2003년 5월 21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3년 10월 10일 결정
 (통일교의 전도 수법의 위법성)
 전 신자3명의, 통일교 전도방법이 위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한 위에 통일교 교의에 맹종시켜 과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소송이 인정된다고, 합계 715만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전 신자의 청구를 기각한 고베 지법 판결을, 오오사카 고법이 파기한 역전 판결. 최고재판소에서 고법 판결이 확정.


p 오오사카 지방재판소 2003년 6월 26일 판결
 (헌금권유,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난병의 장남을 둔 35세 주부의 고민을 탐하여 비디오센터 입회비 5만엔, 헌금 620만엔, 1200만엔, 항아리 160만엔, 다보탑 540만엔의 일부금 81만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합계 6371만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오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7963만 7500엔을 지불하는 내용의 화해성립.


q 후쿠오카 지법 2003년 10월 7일 판결 (판례시보 1483호 102 P, 판례타임즈 831호 258P )
 후쿠오카 고법 1995년 10월 31일 판결
 최고재판소 1996년 4월 25일 판결
 (합동결혼식 참가자의 혼인무효)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후에 입적한 일본인신자 남녀의 혼인무효를 인정하였다.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주장한 전 신자의 주장을 용인.
 동종의 판결과 가정 재판소의 심판례는 전국에서 이미 50건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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