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통일교의 실태

06/1/18
변호사 와타나베 히로시
1 영감상법의 피해 실정ㆍ양태
(1) 피해의 계기
 일본의 통일교 신자들은 통일교인 것과 종교단체라는 정체를 숨기고 무차별, 호별방문을 행하며, 가두에서 말을 걸어 비디오센타에 유인하거나 인감과 염주를 강매합니다. 이것이 통일교에 끌려들어가는 전형적인 계기가 됩니다.
 가두에서는「청년의 의식 앙케이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건넨다거나, 「에이즈 박멸ㆍ참 가정재건운동ㆍ어린이를 포르노에서 보호하기 위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을 걸기도 합니다.
 또한「얼굴에 전환기 상이 보인다《, 「손금을 봐드리겠습니다. 공부하는 중입니다《등으로 불러세워, 운세감정 티켓을 건네주면서「손금, 가계도에 정통한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특별히 당신을 봐 주신다고 합니다. 꼭 보시는게 좋을 겁니다《라고 유인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여 비디오센타로 유인하여, 그 날로, 장시간에 걸친 집요한 설득을 거듭하여 인감 3개 셋트와 염주를 수 십만엔에 강매하거나 수 만엔의 비디오센타 입회계약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상사의 명령으로 정체를 숨긴 채, 친구, 지인, 가족과 친척을 회화전시회, 보석전시회, 기모노 전시회등으로 유인하여 고액의 상품을 구입하게 합니다. 건강페어와 한방요리회에 유인하여 한국의 일화라는 회사가 제조한 고려인삼 농축액을 한 병 8만엔에 구입시키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계기로 통일교에 들어가게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계도 강연회, 세계평화여성연합이 주최하는 갖은 모임, 유니버셜 발레단과 리틀엔젤스 공연의 참석권유도 통일교의 입회 계기가 됩니다.
(2) 통일교는 전 재산을 빼앗습니다.
 통일교가 이러한 권유를 하는 목적은, 권유대상자(이하「게스트《라고 합니다)로 부터 전재산을 빼앗는 것, 게스트를 통일교의 신자로 양성하여 장래에는 가해자, 권유하는 편으로 세우는 것에 있습니다.
게스트는, 인생에 대하여 공부하는 중이라며 거의 매일 비디오센타에서의 강의를 받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조상공양을 하지 않으면 좋은 삶을 살 수 없다, 조상공양의 방법을 공부하지 않으면 않된다며, 통일교의 신자가 선생이 되어 행하는 가계도 강연회에 유인되는 게스트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의 중에 게스트들은, 통일교인 것과 통일교의 교리라는 것을 모르는 채, 「당신의 조상은 인연 때문에 어두운 지옥에서 고통 당하며 도움을 구하고 있다《,「인연을 쫓아내고 조상을 구해내지 않으면 당신의 가계는 쇠퇴하여 대가 끊어진다《,「조상을 구하지 않으면 당신과 당신의 자손은 엄청난 재난을 당한다《등, 조상인연의 공포감을 심어 통일교의 교의를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동시에 재산에는 사람들의 원한이 남아있는 강한 인연이 있어, 이것을 쫓아내지 않으면 조상을 구할 수가 없다, 재산에 붙어있는 인연을 쫓아낸다고 하며 게스트의 소유재산을 보고하게 합니다.
 통일교신자는 게스트에 대하여 이러한 교육을 하는 것과 병행하여 염주ㆍ인감ㆍ대리석 항아리ㆍ고려인삼농축액ㆍ기모노ㆍ회화ㆍ보석 등의 고액 상품을 강매하고 있습니다.
게스트에게 조상인연의 공포를 심는 일에 성공하면, 「인연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당신의 소중한 물건을 모두 하늘에 바치지 않으면 않된다《라고 장시간에 걸쳐 집요하게 헌금하도록 설득을 반복합니다. 그 결과, 소유한 모든 부동산을 매각하도록 설득 당하여, 100억엔 혹은 200억엔의 헌금을 한 게스트도 있습니다. 모든 재산을 헌금이란 명목으로 빼앗긴 후, 고리의 금융기관에서 빚까지 내도록 지시당한 게스트도 있습니다.
부동산등 많은 재산을 소유한 게스트에 대해서는 수 개월의「교육《계획을 세워 그 재산을 모두 헌금시키게 만듭니다만, 즉시 헌금을 재촉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우리들이 반드시 책임을 지고 갚겠으니 하늘을 위하여 돈을 빌려주시오《라고 거짓말을 하여,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게 하여 그것을 제공하도록 시킵니다. 통일교는 갚을 생각은 추호도 없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게스트에 많은 신자를 항상 붙어있게 하여 게스트의 행동을 감시하며 콘트롤하여 조상인연의 공포감을 부추깁니다. 그리고 영계를 통찰하는 능력을 가진 영능사역의 신자가 게스트에 대하여「빚 독촉은 재산에 집착하는 것으로 죄이다. 당신의 조상은 이 돈을 하늘에 바치기를 바라고 있다. 이것을 거스리면 당신의 조상은 앞으로도 계속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협박하여 빚을 헌금으로 바꾸도록 시킵니다.
이렇게 하여 통일교는 표적으로 삼은 게스트에 대하여, 통일교의 교리를 교육하는「강사《, 조상의 인연 등의 불안과 공포를 부추겨 헌금과 빚을 설득하는「영능사《혹은「선생《, 일상의 상담에 응하여 불안ㆍ 불평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는「중계역《, 게스트와 처음으로 접촉한「靈親(영적부모)《을 조직적으로 배치하여 주도한 계획과 역할분담으로 모든 재산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1987년 통일교에 의한 영감상법이 사회문제화하기까지 통일교는 게스트에 대하여 수 십만엔의 인감ㆍ염주를 우선적으로 구입하게 하여, 다음으로 수 백만엔에서 수 천만엠의 대리석 항아리ㆍ다보탑ㆍ석가탑을 구입하게 하고, 나아가서는 한병에 8만엔하는 고려인삼농축액을 수 십만엔에서 수 억엔 구입시키는 코스가 전형이었다. 그러나 영감상법이 사회문제화 된 1987년 이후는 대리석항아리ㆍ다보탑ㆍ석가탑을 구입시키는 것이 어렵게 되어 그 대신에 기모노ㆍ보석ㆍ회화를 구입하게 시키고, 헌금ㆍ빚의 강요에 의한 자금모집이 주류로 되어 있습니다.
(3) 광범위한 피해
 통일교의 영감상법에 대하여 1987년 2월부터 일본전국의 변호사가 피해구제의 대처를 개시하였습니다. 1987년부터 2004년 까지의 일본전국의 변호사 및 소비자센터에 접수 된 피해는 첨부한 표에 기록된 대로, 상담건수는 2만5213건, 피해금액은 합계 915억 4553만 2210엔에 달합니다.

2 문제의 소재
(1) 기만적인 어프로치
 통일교는 모든 신자에 대하여 교리의 실천이라며, 통일교라는 정체를 숨기도록 지시하여 영감상법에 의한 자금모집에 종사시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통일교신자는 게스트가「여기는 종교단체입니까?《라고 물어와도「종교단체는 아닙니다《라고 거짓을 말하며, 「여기는 통일교입니까?《라고 물어도, 「통일교가 무엇입니까?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통일교신자는 비디오센터에 유인한 게스트에 대하여 통일교의 교리인 창조원리ㆍ타락론ㆍ복귀원리ㆍ메시아론 등을 마치 진리인 것 같이 교육합니다만, 그 때에도 통일교의 교리인 것을 감추고 있습니다.
 비디오센터에서 거듭 조상인연의 공포감을 심어, 통일교의 교리라고는 알리지 않은 채 교리교육을 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이 단체가 통일교이며 교주가 문선명인 것을 밝히는 것 입니다.
 게다가 통일교는 실로 많은 유령단체명으로 게스트에 어프로치함으로 게스트는 꽤 깊이 들어가기까지 그 정체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UN과도 관계가 있는 NPO의 볼런티어 단체라고 칭하는 세계평화여성연합, 볼런티어 단체라고 칭하며 가짜모금을 전국에서 행하는 야생화회, 순결교육켐페인을 행하는 평화서비스(service for peace), 참 가정운동추진협의회, 가라테등의 무술단체를 모은 세계평화무도연합, 세계의 유식자를 모았다고 하는 세계언론인 회의, 세계평화교수아카데미 등등 유령단체는 다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들어가면 통일교가 정체를 숨기고 행하고 있는 풍수감정, 점, 보석판매, 회화판매, 접골 마사지, 가정상비약 판매 등 다수의 창구가 있습니다.
 이렇게하여 매일매일 많은 게스트들이, 통일교의 정체가 알려지지 않은 채 통일교에 끌려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2) 수법의 악질성
 영감상법의 최대의 문제는 그 교묘하며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수법의 악질성입니다.
 통일교 교리의 중심에「만물복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죄를 진 인간은 물건 이하의 존재로 타락하여, 물건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에 가까이 간다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재산 뿐 아니라 친족ㆍ친구ㆍ일반시민의 모든 재산을 신 즉 문선명에게 바치는 것이 자신 뿐 아니라 상대방도 구하게 되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매일 자금모집의 노르마가 부여되며, 이 상태로는 일본은 멸망한다 라는 위기감에 부추겨 잠자는 시간도 감하며 자금모집에 분주합니다. 자금모집의 노르마는 문선명 혹은 그 측근으로 부터 일본의 책임자에게 지시되어, 일본의 책임자는 그 지시에 따라 전국 각지의 책임자에게 노르마 달성을 매일 매일 명합니다. 노르마를 달성하지 못한 지구의 책임자, 지구의 신자들은 엄한 질책을 받게 됩니다.
 게스트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설득방법은, 항아리 판매에 있어서나 헌금과 빚에서나 거의 같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무사로 과거에 사람을 죽인 일이 있어 살상인연이 있습니다《, 「당신의 조상은 이혼하고 재혼하였으며, 여성의 원한을 사고 있어 색정인연이 있습니다《, 「당신의 재산은 조상이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사며 이룬 것이므로 재의 인연이 있습니다《, 「조상은 어두운 지옥에서 계속 고통당하고 있으며, 지상계에 있는 당신에게 구원을 청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는 당신 집안은 망하여 대가 끊어집니다《, 「암이라는 한자는 물건(品)의 산(山)에 병질안부로 되어있습니다. 재의 인연 때문에 당신의 조상은 암으로 죽었고, 당신과 당신의 자손도 암으로 죽게 됩니다.《, 「조상 중에 사고로 죽은 사람이 있거나, 수술로 몸에 칼을 댄 사람이 있는 것은 살상인연 때문입니다. 이대로는 당신이나 당신 자손은 사고로 사망합니다《, 「당신이 결혼하지 못하는 것은 색정인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아들이 없는 것은 색정인연 때문에 남자가 서지 못하는 절가의 가계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등 협박하여 게스트의 불안을 부추겨「난 어쩌면 좋아《라고 생각하게 만든 후에「인연을 쫓기 위해서는 실은 출가하지 않으면 않된다. 당신이 시족의 메시아가 되어 모든것을 신에게 바치겠다는 정도의 결의를 하지 않으면 이러한 인연은 해방되지 않고 지옥의 조상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다그쳐 재산 제공의 결의를 재촉합니다. 망설이는 게스트에게는「당신의 아이의 목숨과 재산, 어느 것이 중한가《라고 다그칩니다.
 영계가 보인다고 칭하는 위대한 선생역 신자의 이러한 설득의 한편에선, 중계역의 신자가 옆에서「잘 됐다. 이것으로 구원받게 된다니. 나도 헌금을 해서 인생이 변했거든. 당신도 노력해봐《라고 결의하기를 다그칩니다.
 이러한 설득은 밀실에서 아침부터 밤까지, 승락할 때까지 행하여집니다. 장시간에 걸친 협박 중에 사고능력을 빼았긴 게스트는 빨리 헌금을 승락하여 편해지고 싶다고 생각하게 되도록 짜여진 것입니다. 헌금을 승락한 게스트에 대해서는 많은 신자가 늘 달라붙어서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감시하여 갑니다.

3 피해 구제
(1) 1992년 8월 한국 서울에서 거행된 합동결혼식에 일본의 유명한 탤런트가 참가한 일로 인해 통일교문제가 TV, 주간지 등의 메스컴에서 빈번하게 다루게 되어 우리들 변호사에게 의탁되는 피해상담이 급증하였습니다. 이로인해 통일교는 피해금 청구에 응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전국각지에서 통일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을 다수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물품피해는 통일교와 통일교의 판매회사를 피고로 하는 예가 많고, 헌금피해는 통일교와 영능사역의 신자들을 피고로 하는 예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2) 이미 일본전국의 재판소는 통일교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습니다.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통일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개요(2005년 9월 22일 시점)
a 후쿠오카 지법 1994년 5월 27일 판결
 (판례시보 1526호 121P, 판례 타임즈880호 247P)
 후쿠오카 고법 1996년 2월 19일 판결
 최고재판소 1997년 9월 18일 판결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2인의 미망인에 대한 헌금권유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계 3760만엔을 용인.
b 토쿄 지법 1997년 10월 24일 판결(판례시보 1638호 107P)
 토쿄 고법 1998년 9월 22일 판결(판례시보 1704호 77 P)
 최고재판소 1999년 3월 11일 판결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부인에 대한 헌금등 권유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540만엔을 용인.
c 나라 지법 1997년 4월 16일 판결 (판례시보 1648호 108 P)
 오오사카 고법 1999년 6월 29일 판결(판례타임즈 1029호 250 P)
 최고재판소 2000년 1월 21일 결정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2인의 부인에 대한 헌금등 권유행위가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계 820만엔을 용인. (나라 지법은 통일교의 조직화된 헌금권유 시스템 자체가 위법이다고 하였다.)
d 다카마츠 지법 1996년 12월 3일 판결
 (헌금권유행위의 위법성)
 전 3건과 같은 사례로 고령의 미망인에 대한 통일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였다.
 715만엔을 용인. 다카마츠 지법에서 피해를 회복시키는 형태로 화해성립.
e 센다이 지법 1999년 3월 23일 판결
 센다이 고법 2001년 1월 16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1년 6월 8일 결정
 (헌금권유 및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3인의 부인에 대한 헌금과 인삼농축액의 판매행위가 신자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통일교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계 812만 8000엔을 용인.
f 후쿠오카 지법 1999년 12월 16일 판결(판례시보 1717호 128 P)
 후쿠오카 고법 2001년 3월 29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1년 10월 16일 결정
 (소위 영감상법의 수법에 의한 물품판매행위 등의 위법성)
 2인의 부인에게 인감ㆍ대리석항아리ㆍ다보탑ㆍ석가탑ㆍ인삼농축액을 강매한 행위가 신자에 의한 불법행위이며, 통일교 및 주식회사 헤피월드에 사용자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제소전의 교섭에서 피해미회복이었던 계 590만엔을 용인.
g 토쿄 지법 2000년 4월 24일 판결
 토쿄 고법 2000년 10월 30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2년 10월 25일 결정
 (소위 영감상법의 수법에 의한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미망인에게 다보탑ㆍ인삼액ㆍ석가탑(합계9000만엔여)를 강매한 행위가 신자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하여 통일교에 사용자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피해실액의 약 70%의 지연손해금을 부가하여 인정되었다.
h 히로시마 고법 오카야마 지부 2000년 9월 14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1년 2월 9일 결정
 (전도 수법과 헌금권유 수법의 위법성)
 전 신자가 비디오센터를 통한 통일교의 사기적 입신권유와 헌금 설득에 대하여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여, 헌금 70만엔과 수련회 참가비 상당액의 손해 및 100만엔의 위자료를 명하였다. 전 신자의 청구를 기각한 오카야마 지법의 판결을 히로시마 고법 오카야마 지부가 파기한 역전 판결.
i 고우후 지법 2001년 6월 22일 판결
 (차입시킨 자금을 교부시킨 수법의 위법성)
 통일교신자가 부인에게 금융기관에서 차입금을 빌리도록 간청하여 갚지않은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하여, 5000만엔의 지불을 통일교에 명령. 고법에서 원판결에 즉응한 화해성립.
j 삿포로 지법 2001년 6월 29일 판결(판례타임즈 1121호 202P)
 삿포로 고법 2003년 3월 14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3년 10월 10일 결정
 (전도 수법의 위법성)
 통일교 전 신자 20명에 대한 교단조직의 권유ㆍ교화행위는, 조직적ㆍ기만적ㆍ강압적이며 권유당한 측의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험이 있는 위법적인 것으로 하였다. 합계 2000만엔여를 용인하였다. 상세한 사실인정에 기초하여 판단을 내린 결정판적인 판결. 최고재판소결정으로 확정.
k 오오사카 지방재판소 2001년 11월 30일 판결 (판례타임즈 1116호 180P)
 (헌금권유,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관서지방의 주부들 10명의 헌금과 인삼액, 인감 등의 다종류의 금전피해 소송에 대하여, 그 대부분에 대하여 신자의 행위에 위법성이 있다고 하여 통일교의 책임을 인정하여, 합계 1억 5800만엔여의 지불을 명하였다. 2002년 7월, 오오사카 고법에서 1억 9800만엔을 지불하는 내용의 화해가 성립.
l 토쿄 지방재판소 2002년 8월 21일 판결
 토쿄 고등재판소 2003년 8월 28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4년 2월 26일 결정
 (전도 수법, 합동결혼식 권유의 위법성)
 전 신자 3명이 원고. 비디오센터를 창구로 한 입교권유 및 그 후의 사기ㆍ강압적 교육 수법과 그 후 합동결혼식에 참가시켜 상대와 결혼시킨 것 등의 위법성을 인정, 통일교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하교 위자료 등으로 합계 920만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최고재판소 결정으로 확정.
m 쿄토 지방재판소 2002년 10월 25일 판결 (판례타임즈 1126호 186P)
 (헌금권유,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주부들 15명(대부분이 전 신자)의 헌금과 물품대금명목하에 다항목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거의 인정하여 통일교에 합계 5373만엔여의 지불을 명하였다. 오오사카고등재판소에서 2004년 3월 5일, 6000만엔의 분할지불로 화해성립.
n 니이가타 지방재판소 2002년 10월 28일 판결
 토쿄 고등재판소 2004년 5월 13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4년 11월 12일 결정
 (통일교의 전도 수법의 위법성)
 전 신자원고 51명중 제1그룹 7명에 대한 통일교의 전도 방법이 위법으로 신교의 자유를 침해당하여, 헌신자로서 과혹한 생활을 장기간 강요당했다는 소송을 인정, 통일교에 법인으로서의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고 하여 합계 1538만 8000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그 후 다른 원고 9명에 대해서도 2004년 2월 27일 제2차 승소판결이 내려졌다.
니이가타 지방재판소 2004년 2월 27일 판결
 이 재판의 전 신자원고 중 제2그룹 9명에 대하여 제1그룹과 같은 판단으로 통일교의 법적책임을 인정하였다.
니이가타 지방재판소 2005년 4월 27일 판결
같은 재판의 전 신자원고의 남은 35명 제3그룹 전원에 대하여 그 주장을 인정, 통일교 신자에 의한 일련의 권유ㆍ교화행위의 위법성을 인정, 통일교에 합계 8700만엔여의 지불을 명하였다.
o 오오사카 고법 2003년 5월 21일 판결
 최고재판소 2003년 10월 10일 결정
 (통일교의 전도 수법의 위법성)
 전 신자3명의, 통일교 전도방법이 위법으로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한 위에 통일교 교의에 맹종시켜 과혹한 노동을 강요당했다는 소송이 인정된다고, 합계 715만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전 신자의 청구를 기각한 고베 지법 판결을, 오오사카 고법이 파기한 역전 판결. 최고재판소에서 고법 판결이 확정.
p 오오사카 지방재판소 2003년 6월 26일 판결
 (헌금권유, 물품판매행위의 위법성)
 난병의 장남을 둔 35세 주부의 고민을 탐하여 비디오센터 입회비 5만엔, 헌금 620만엔, 1200만엔, 항아리 160만엔, 다보탑 540만엔의 일부금 81만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하여, 합계 6371만엔의 지불을 명하였다. 오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7963만 7500엔을 지불하는 내용의 화해성립.
q 후쿠오카 지법 2003년 10월 7일 판결 (판례시보 1483호 102 P, 판례타임즈 831호 258P )
 후쿠오카 고법 1995년 10월 31일 판결
 최고재판소 1996년 4월 25일 판결
 (합동결혼식 참가자의 혼인무효)
 통일교의 합동결혼식 후에 입적한 일본인신자 남녀의 혼인무효를 인정하였다. 혼인의사의 부존재를 주장한 전 신자의 주장을 용인.
 동종의 판결과 가정 재판소의 심판례는 전국에서 이미 50건을 넘었다.
(3) 이들 피해구제를 받은 것은 통일교의 권유방법, 자금모집 방법에 의문을 품고 피해를 신고하여 온 사람들입니다. 아직도 통일교에 붙들려 재산을 빼앗기고 있는 게스트,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통일교로부터 버림받기는 하였지만 조상인연의 공포가 마음 깊이 심겨져 있으므로 피해신고를 할 수 없는 게스트도 다수 있습니다.
 통일교의 반드시 갚는다는 약속을 믿고 자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려 통일교에 건내주었건만 돌려받지 못하여 금융기관의 엄한 지불독촉을 받고있는 독거노인, 금융기관의 강제집행을 받아 자택을 빼앗기고 빈곤 중에 아파트 생활을 하고 있는 독거노인도 있습니다. 자택이 강제집행을 당하면서 자식들에게 피해 상담도 못하고, 자살을 생각할 만큼 궁지에 몰린 고령의 부부도 있습니다.
 통일교는 이러한 판결이 나와도, 일체 무시하고 이제까지와 동일한 수법의 영감상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앞으로도 판결을 거듭하여, 통일교의 영감상법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적 합의를 확립시켜, 종교법인 인가를 취소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 종교법인 인가가 취소되어도 통일교 신자는 만물복귀 교리의 실천활동의 일환으로 영감상법에 의한 물건판매, 헌금ㆍ차금강요에 의한 자금모집 활동은 계속하여 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사사건의 판결을 얻을 뿐만아니라 형사사건에서의 책임추급도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 한국행을 강요당하는 여성신자의 급증
(1) 일본의 통일교는 독신 신자에 대한 남녀교제를 엄하게 금하면서도 헌금 노르마, 신자획득 노르마를 달성한 신자에 대해서는 합동결혼식의 참가, 축복을 허락하고 여기에서 짝지어진 커플에 대하여 더욱 헌금 노르마, 신자획득 노르마를 부여하여 그것을 달성한 신자에게 가정을 갖는 것을 허락하여 왔습니다.
 신자들은 축복을 받아 가정을 갖게 되면 원죄가 없는 아이를 낳을 수가 있고, 이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배우며,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영감상법에 힘쓰게 되는 것입니다.
(2) 문선명은 근래 수년 일본인 여성 신자에 대하여 한국인 남성을 축복 상대로 지명하여 지정된 노르마를 다한 후에 한국행을 지시하여 왔습니다. 그 때문에 한국에 가는 일본인 여성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인 여성신자의 축복상대로 지정된 한국인 남성의 대부분은 일본인 여성과 결혼할 수 있다는 말에 벼락 신자가 된 사람입니다.
 신부감이 부족한 농촌에 살고 있어 결혼 못하고 있던 고령의 남성, 알콜중독, 병으로 인해 일정직에 취직할 수가 없어서 생활보호를 받고 있으므로 결혼할 수 없었던 남성, 정신박약으로 결혼하지 못하고 있던 남성들에게도 많은 일본인 여성이 시집가고 있습니다.
 연애감정이란 전무한 상태에서 결혼한 커플이므로 공통의 취미와 신념이 있을 리가 없고, 자라난 환경, 교육도 전혀 다르기 때문에 가정을 꾸민 후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일본인 여성신자들은, 통일교 활동을 가족들이 반대하므로 부모에게 결혼하는 것과 한국에 간다는 것도 알리지 않고, 한국인 남성과 가정을 꾸미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책임자도 가족간의 트러블로 인해 한국에 갈 수 없게 되는 것을 염려하여 신자들에 대하여 부모에게는 비밀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갈 것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비밀로 한국에 가서 가정을 갖는다고 해도,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는 포기하고 결혼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인 여성신자는 한국인 남성과의 사이에 문제가 생겨도 자신의 부모에게 조차 상의하지 못하고 노이로제 상태가 된 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 최종적으로는 일본에 아이와 함께 도망하여 와 우리들 변호사에게 상담하는 여성신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3) 국제결혼을 유지하는 것은 동국인 사이의 결혼에 비하여 원래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스스로의 조직활동상의 이유로 무책임하게 대량으로 일본인 여성신자를 부모의 승락도 없이 한국으로 보내어 가정을 갖게하여 그 후의 문제에 대하여는 그저 참으라고만 지시하는 통일교의 수법은 용서받을 수 없는 일입니다.
(4) 앞으로 우리들은 한국 기독교 관계자들의 협력을 받으면서 한국행을 강요당하는 일본인 여성신자의 실태를 조사하여 피해구제에 노력해 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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